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8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했다. 남부지법은 심리가 끝난 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사자 자격에 대해 “당이 당원권 정지 상태이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며칠 전 중앙윤리위에서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통지서를 보냈다”며 “이는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당원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당대표 권리를 상실했다”며 “개정당헌 규정에 대한 신청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를 설치한 목적은 당 대표를 축출하자는 목표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아니며 절차와 방식에 있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 규정들은 나름대로 개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정하고,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무효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표로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했다는 게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 이는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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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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