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8%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인용률 12% 대비 6배 이상 쪼그라든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용률이 0%인 법원도 2020년에 2곳, 2021년에 3곳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7.2%, 2018년 28.8%, 2019년 28.0%, 2020년 12.4%, 2021년에는 10.7%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27% 가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와 철회율은 각각 2017년 24.6%와 38.3%에서 2021년 39.1%와 50.2%로 급등했다.
게다가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3곳의 2021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곳이 각각 0%의 인용률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각각 12.5%, 11.9%로 12% 안팎을 유지하다, 2019년 7.1%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 된 2020년에는 오히려 12%로 회복했으나, 2021년 다시 1.8%대로 감소한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해 인용률 20% 이상인 법원이 2021년엔 8곳(서울동부·남부·북부, 춘천, 청주, 대구, 울산), 2020년엔 4곳(서울동부, 춘천, 청주, 대구)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