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여당은 법안에 미온적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가 과도하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