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대표 결국 법정행…민주 “반협치 폭거” 국힘 “사필귀정”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 의원직 상실, 야당 존립 위태
- ‘사법리스크’ 극복 총력 전망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사진) 대표를 강타했다. 검찰은 이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극복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했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 답변서에서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와 당 모두 ‘이재명 무죄’ 입증에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표의 판결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전에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이는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9. 9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부산청년 취업 등 여전히 팍팍하네 “맞춤형 정보 절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