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 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더 올리는 방안과 특별공제액을 내리는 방안 등을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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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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