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22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채용’ 논란이 확대되고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와중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당론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은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항목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직원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의 비밀을 근거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미국의 백악관, 독일과 영국의 총리실은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은 직원 연봉까지 공개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며 “중앙정부 부처에서부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누구인지 알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제신문과 통화에서도 “그동안 명확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됐는데 이번에 근거조항을 만든 것”이라면서 “(정권이 어찌될지 모르니) 장기적으로 보면 여당으로서도 반드시 반대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도 피해가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도 지난 19일 TBS 라디오에 나와 “사적 채용을 따져보려 해도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 몰라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명단 비교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이 문제”라면서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의 신원을 다 공개한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 윤 의원 법안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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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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