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10~31일 국정원의 4대 강 관련 인물·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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