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이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위원회 활동 등 이해충돌 사례는 2만4000여건에 달했고,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라 환수된 금액도 49억 여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장 중 55.7%, 지방의원은 대상자 2000여명 중 74.1%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지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례는 2만4000여 건(2070여 명)에 달했다. 가령 A시청 농업정책과를 소관하는 A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B위원은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 2019년 4월 참여해 ‘A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또 공무원 및 지방의원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도 확인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중 80%에 가까운 1654건이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이중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으로 확인돼 10만5262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가산금 포함 49억4000여 만 원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 회에 걸쳐 9억2000만 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원 및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총 81건(49억9000여 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52건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임에도 지방의회의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등 기관별 시정 요청사항을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자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