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21대 국회 법률안 본회의 통과율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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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의원.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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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020년 6월 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총 3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4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율은 63.16%다.
최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을 보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도 최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이다.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도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