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만 전담
- 수사개시한 사건 공소제기 못해
- 별건 수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 중수청 사개특위 구성안도 의결
- 출범 땐 검찰 ‘공소청’으로 전락
- 헌재 권한쟁의심판 판단에 촉각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서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다. 향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까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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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애초 오전에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로 시간대가 변경되면서 약 6시간만에 속전속결로 공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키면서 양당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대검도 별도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개시범위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범위를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이 담겼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은 제외됐다. 고발인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원래 고발인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과 함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는 내부 고발자 등 사실상 당사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았다고 평가한다.해당 개정안들은 공포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중수청 설립 내용은 두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 규모의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고 사실상 ‘공소청’ 역할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합의안 일체 파기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