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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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이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괴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