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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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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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 한해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