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정례 국무회의를 공지했으나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물려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뤘다.
앞서 이날 검수완박법 2차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 문 대통령에게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