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등 ‘회기 쪼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4명이 6시간48분간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의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자정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강제 종료되면서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할 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