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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文대통령, 울진·삼척 이어 선포…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 등 지원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3-08 19:53:5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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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4월7~15일), 2005년 양양 산불(4월4~6일),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월4∼6일)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네 번째다. 울진·삼척에 대한 선포를 별도로 보면 이번이 5번째에 해당한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집계 기준으로 강원도 산불의 전체 피해 추정 면적(산불영향구역 면적)은 2만1772ha로, 역대 최대규모인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피해면적(2만3794ha)에 육박한다. 서울 면적(6만500ha)의 3분의 1 이상이며 여의도 면적(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의 75.1배, 축구장(0.714㏊)이 3만493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강릉과 동해의 피해 추정 면적은 각각 1900ha와 2100ha이다. 울진과 삼척은 각각 1만6913ha, 772ha의 피해가 추정된다.

강릉과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또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더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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