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시간의 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날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 채널 소속 A 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녹취를 한 A 씨가 소속된 곳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고, 해당 내용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진 시사프로그램은 MBC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A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다”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서도 분량과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동영상을 언급하며 “선관위는 (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끝까지 튼 적이 없다”며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을 다 틀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