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
- 심상정은 “더 강하게 만들자”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대선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n번방 방지법을 ‘사전 검열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수정 의지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중앙선대위에서 “커뮤니티 게시글 제한 모니터링은 헌법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 모니터링은 헌법18조 통신의 비밀보장 위배”라면서 “n번방의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관련 현안 토론회에도 참석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선후보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국민감시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당선 즉시 검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n번방 음란물 규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말대로 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 더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다. 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