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방송할 수 없다. 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은 단속 대상이 된다.
2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3일부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입후보 희망자는 예비후보 등록 전이지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기간과 상관 없이 구두 홍보도 가능해졌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