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인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 공천권 부여의 잣대로 자격시험이 도입된 것은 정당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득표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안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기초·광역 의원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초·광역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선 가산점 분야의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후보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자신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시험 통과를 공천 심사 요건으로 하고 불합격시 공천을 하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지만, 당내 반발을 의식해 가점제라는 절충안을 택한 바 있다. 자격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현안 분석 능력을 평가하며 세부 과목으로는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시사현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규 개정에 대해 인재들이 공직 후보자에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