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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내년으로…여야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

與, 당내 반발 속 강행처리 철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9-29 20:33: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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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인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키로
- 쟁점 이견 여전… 협상 난항 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9일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안건은 이날 밤 9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개혁이라는 취지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 선회는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발을 인식,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뉘며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겼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간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당 지도부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다”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7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넘겼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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