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인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키로
- 쟁점 이견 여전… 협상 난항 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9일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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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안건은 이날 밤 9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개혁이라는 취지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 선회는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발을 인식,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뉘며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겼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간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당 지도부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다”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7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넘겼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