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의 5년 만이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르면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부지 위치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부지로 61만6000㎡ 규모에 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은 29일로 하루 더 늦추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