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언론중재법 27일 처리 합의
- 8인 협의체서 한 달간 협의키로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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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2건의 법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법안 발의 6년 만에 통과됐다. 녹화 영상은 수사·재판 기관이 요구하거나 환자와 의료기관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볼 수 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년간 시행 유예를 둔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요 내용은 군 성 범죄, 사망 사건 등을 1심부터 민간법원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외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되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시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통과로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안 처리에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비롯해 10곳의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됐다. 그중 7개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재배분됐다. 국회부의장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당선됐다. 부산 울산 경남 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교육위원장,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오는 26일을 기한으로 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약 한 달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인사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