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비협조 강제 조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 48조는 지자체장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류 제출 거부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울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은 “집행부와 당이 다르다보니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정쟁 혹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이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