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2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고,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년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청년임대주택 5만4000채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8구간(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해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게 했다. 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