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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재앙’ 막을 특별법 급물살

행안부 내달 대응방안 발표…발의된 법안들 토대로 용역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전망, 균특법과 관계 설정은 과제…연내 지정 기준·특례 구체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22 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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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지방소멸 진행으로 국가적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입법안들을 토대로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국회에 발의된 지방소멸 특별법 의원 입법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련 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등의 우려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 인구 감소·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 6건이 발의돼 있는데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상 워낙 광범위한 특례조항이 담겨 있고, 부처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추진되면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어떤 지원과 특례를 제공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균특법은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사회간접자원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같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지방소멸 특별법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균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신문이 지난 6월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올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남 통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로 진입했고, 지난해에 비해 위험지수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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