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입증 책임과 관련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 일부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대3으로 구성될 경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강행 처리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의당과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도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냐.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정부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