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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야당 “집권 말 언론에 재갈”

문체위 법안소위 가결 밀어붙여…가짜뉴스 규제인데 유튜브 제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7-28 21:31:0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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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짜뉴스 근원지로 지목된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권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으로 문체위원장이 다음 달 25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전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면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통제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규제만 강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로지 집권 말기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향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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