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제재조사를 부당심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4명 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양수산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국제신문 지난 5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위의 제재조사로 최대 5600억 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면 선사들은 최대 2조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서 “이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 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 질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해운산업은 특성상 광범위한 공동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현 정권에서는 이를 담합으로 몰아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선사들은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 항로를 기피하고, 외국 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국내 선사들이 보유 선박 매각에 나선다면,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현재의 수출 차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