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주야간 구분, 피해 최소화
- 안민초 통학로 안전울타리 설치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공사와 관련, 수개월째 이어지던 수민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잠정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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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상임위원 등 권익위 관계자와 GS건설 관계자 등이 지난 18일 부산 동래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수직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권익위 제공 |
권익위는 지난 18일 부산 동래구 수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대심도 수직구 공사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시, 민간사업자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GS건설 주식회사 등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낙민동 일대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수직구를 설치해 양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비상탈출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직구가 설치된 후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연약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위협받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타결된 중재안을 보면 우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공사를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야간에는 천공작업, 바닥 정리,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고 법적 소음·진동기준치를 준수하기로 했다.
8개 아파트 중 소음문제가 특히 심한 일부 아파트(온천천경동리인타워1차, 낙민동원로얄듀크, 낙민한일유앤아이 아파트)에 대해선 상시 소음계측기를 설치하고 수직구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유지 ·발파 시 측정한 소음·진동값과 월간 발파 일정은 주민에게 매월 통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구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하고 통학로 주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안민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동래경찰서장 및 주민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증 해결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외 구체적인 사안은 부산시장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 권익위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앞으로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