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때는 지자체 부담 예산 및 산출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부산 수영·무소속·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도 급증,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53.4%(2018년)→51.4%(2019년)→50.4%(2020년)로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558조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6.2% 증가한 데 반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연평균 9.1% 증가했고, 이 중 지자체에 이전된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방이 부담하는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시, 지자체 대응 지방비 관련 사업 내역의 제출 의무도 없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깊이 있는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자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복지사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비 부담 규모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