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오늘 임명장 받고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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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임기는 6월 1일 시작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김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고, 결국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이 당부했던 협치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나”며 “법치주의를 짓밟으려는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