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 등은 26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연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해사법원 설립 지역·규모·형태 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고 대의명분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특수법원 중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의 설치 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 후속 조치로 대법원 산하 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이 해사법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황주환 부산변호사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등이 함께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 간 유치전은 가열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은 해사법원 설치 지역, 설립 행태와 규모 등에 대해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사법원이 본원과 분원으로 나눠 설치된다면 지역 간 유치 경쟁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법원과 계속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다. 이에 국내 선사는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 비용만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안 의원은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