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는 만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며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