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합의해 원만한 해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국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