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시적이다. 농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5만·5만 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