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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절취가 정부 최종 권한? 법제처 “법령 해석 요건 안 돼 반려”

서울언론 “가덕 유리한 부분만 국조실이 검증위에 보고” 보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07 22:11: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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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
- 국조실도 오보 지적 자료 내놔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데 주요 단서가 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해 억지 주장으로 검증위 결론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7일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유력 종합일간지는 국무조정실이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정부(지방항공청장)에 최종 권한이 있다는 해석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 내용만 검증위 회의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부산시와 협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항공학적 검토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산악 장애물을 절개하지 않아도 김해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처 확인 결과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 정부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법령해석 요건이 안돼 법제처에 반려당한 것(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2면 보도)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산악 및 구릉(장애물)을 방치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전제돼야 하는지 ▷지자체와 협의 대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을 존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악 구릉 등의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방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 협의 대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장애물을 존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두번째 질문에 대한 해석 의뢰는 반려했다.

형식적으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대립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 데다 내용적으로도 법령해석의 영역이 아닌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이 법제처의 반려 이유다.

이 매체가 유권해석 결론처럼 인용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7에는 ‘(진입표면 등을) 침투하는 기존 물체를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자연 장애물 또는 기존 고정물체에 의해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지방항공청장에게 재량으로 장애물 방치 및 제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관계행정기관(부산시)의 장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전제로) 규정에 따라 방치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는 의미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항공청장이 방치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조실은 지난달 12일 검증위 총괄분과회의에서 법제처 해석결과에 대해 반려된 내용을 포함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보고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 요청이 없으면 항공학적 검토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일각서 선후가 뒤바뀐 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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