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전격 사의
- 징계위 개최 4일로 이틀 연기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며, 이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몰각(무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그리고 수사 의뢰 과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점도 수세에 몰렸던 윤 총장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의 입지는 좁아졌다.
법원의 판단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열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는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의 복귀 소식을 접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즉각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징계위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