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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 법무장관에 맹종 안 돼”…청와대 동반사퇴로 가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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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 질서 위한 지휘·감독권
- 최소화 해야” 추미애에 직격탄
- 국정부담 커진 文대통령 秋 면담
- 정치적 해법의 출구전략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양측 간 극심한 충돌을 풀 출구전략으로 모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추 장관을 만났다. 이를 두고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 및 검찰 내부의 반발과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면담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부인에도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이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진 상황이다.

현재로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나든 안 나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4일로 일정이 변경된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수 있지만, 적폐 수사의 중책을 맡긴 검찰총장을 대통령 스스로 해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식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 정치적 해결을 물어 동반사퇴하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추 장관 거취를 연동하는 데 대해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정유선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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