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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촬영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3%P 상승해 적용한다.
정부가 추산한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 0.05%에 해당한다.
또 세수 효과는 양도세를 포함해 1만6000명 대상 9000억원일 것으로 봤다. 이는 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이 35.7%로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이미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일명 ‘3050클럽’ 6개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미국)은 43.3% 수준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프랑스·독일·영국의 최고세율은 이번 한국이 상향 조정한 수준인 45%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이후 G7 국가 중 최고 한계세율을 올린 국가는 아무도 없었다”며 “우리나라만 5년간 세차례 올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기 세원 확보와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 세원 조달 방식과 계층간 배분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하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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