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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마지막까지 몽니 부린 국토부

국토부 소속 지방항공청장, 권한 묻는 유권해석 추가 의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12 22:20:4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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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까지 무리한 뒤집기 시도
- 법제처, 안건 검토 않고 반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공항시설법 제34조의 ‘장애물 제거여부가 지자체 협의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면 등 보도)이 나오기 직전 같은 법령에 대해 추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물 존치여부를 지방항공청장이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법제처는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반려했다.

법제처가 국토부 소속인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확장)안을 밀어붙이는 빌미가 될 수 있었다. 법제처의 반려로 추가 유권 해석은 없던 일이 됐지만, 국토부가 법제처 결정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바람대로 나올 것으로 감지해 ‘뒤집기 시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12일 법제처 법령해석 현황조회에 따르면 검증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공항시설법 제34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한 차례 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 제1항 제1호 중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지자체와 협의 대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을 존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골자다. 검증위가 지난 9월 24일 법령 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같은 법령에 대해 질문을 달리하며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9월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김해신공항안 추진이 어려운 쪽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쥐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추가 유권 해석 의뢰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법제처가 충돌 우려가 제기된 경운산 등 장애물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 ‘맞다’고 판단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전제로 지방항공청장의 결정 권한 여부에 대해 재질의했다는 의심이다. 지방항공청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다. 국토부가 끝까지 안전상 문제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김해신공항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법제처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 10일 반려 조치했다.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로써 김해신공항안은 완전한 폐기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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