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최종판결에 청장 유감 표명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경찰 수사가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중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나 울산 경찰이 자살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고(故) 정범식 씨 사건‘에 대해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씨가 사망한 지 6년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정 씨는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울산경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와 재수사에서 모두 자살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 씨 유족은 정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정 씨 사망 5년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최종 승소해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
소송을 통해 정 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명이 난 후에도 울산경찰청은 경찰수사도 존중돼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김민철 의원은 지난 23일 울산경찰청 국감에서 정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 부검의와 국과수 법의관의 부검 결과가 서로 달랐던 부분을 지적하며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유가족들의 마음과 아픔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지 경찰에 단 1%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김 청장은 “당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하여 결론을 얻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경찰 수사가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