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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국회교육위 부산 국감서 공방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10-20 20:07:1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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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고문 근거로 요구
- 차정인 총장은 학칙 들며 맞서
- 차 총장 논문심사 놓고 설전도
- 與, 학내구성원 女비율 문제 지적

여야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학교에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집중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구실적 문제 등을 들어 질타했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대·경상대병원을, 오후에는 부산·울산·경남교육청을 감사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교육청, 부산대 경상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의 딸이 입학할 때 공고문에는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학칙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조국 전 장관 딸이) 고 2 때 어떻게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느냐. 반칙과 특권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총장은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공고’이고, 공고든 학칙이든 바뀌지 않았다. 법원 판결이 난 뒤 입학과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게 학칙이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야당이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2006년 부산대 교수에 임용된 차 총장이 2009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 3명이 차 총장이 변호했거나 함께 공부했던 교수들인 점을 지적하며 ‘사적 인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차 총장이 “형사법 관련 논문을 제출했는데 당시 부산대에 형사법 학자는 나를 포함해 4명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이 심사한 것이고, 외부 위원 2명도 포함됐다. 논문제출자가 심사자를 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논문,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곽 의원이 “형사법 학자가 맞느냐. 부끄럽다”고 발언하자, 차 총장이 “이 자리는 총장이나 학자에게 모욕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부산대 구성원의 여성 비율과 연구 실적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11조의 5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부분을 근거로 “부산대학교의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게 권고사항”이라며 “부산대의 최근 5년간 여성 전임교원은 연간 1%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18.9%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도 부산대학교의 주요보직 여성교수비율에 대해 “경상대학교 22.7%에 비해 부산대학교는 5.3%로 전국 국립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받은 연구비조차 반환하지 않은 전국 대학교 중 부산대가 약 7억900만 원(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의과대학 신설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건립 지원 ▷국립대학교회계법 개정 등 3대 현안을 발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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