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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달 걸릴 ‘유권해석’, 의결 하루 전 맡긴 검증위

김해신공항안 법령 해석…검증위, 지난달 24일 요청

법제처 “이제야 겨우 착수, 언제쯤 끝날지 확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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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가 검증의 마지막 키를 쥔 법제처 유권해석을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날에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위가 10개월간의 검증 기간 동안 뭘 하다가 뒤늦게 의뢰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증 결과 발표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안 검증위로부터 지난달 24일 법률해석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면서 “검토에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이제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은 검증위가 최종 보고서를 의결하기 하루 전날이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 하루만에 급하게 의결을 강행한 셈이다.

검증위가 검증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10개월 동안이나 손놓고 있다가 최종보고서 의결 시점이 임박해서야 유권해석을 의뢰하고는, 법제처를 독촉하며 결과에 목을 매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지난달 말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법제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패스스트랙으로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면서 “10월 초라도 결론이 나면 만들어놓은 보고서 초안에 넣어서 재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에서도 국무조정실은 “법제처의 답변이 오는 대로 검증 발표를 하겠다”고 밝혀 다음 주께 최종 발표가 예상됐다. 하지만 법제처의 설명과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발표 시점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제처 측은 “지난 5월 1차 유권해석 의뢰가 반려된 것은 전제가 된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으나, 이번에는 순수하게 공항시설법 34조 조문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밝혀 유권해석이 재차 반려될 가능성은 적다.

본지가 입수한 검증위의 법령해석요청서를 보면 공항시설법 34조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부산시장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는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물 방치 여부를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할 수 있는지,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도 아니어서 검증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법제처 법령해석은 ‘김해신공항안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성’이라는 검증의 본질과 관계 없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검증이 지체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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