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여야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막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개천절 집회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일단 집회 금지를 수단으로 (정세균) 총리가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