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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전재수 등 발의 법안 상임위 통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20:15:1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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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애향심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병도 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안과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기부금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법이다.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기부금법상 국가나 지자체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게 된다. 법인에게도 기부를 허용하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준조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에서 빠졌다.

전재수 의원안은 기부 대상 지자체 기준을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20%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로 제한했으나, 적정한 재정자립도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매년 기부대상 지자체가 변경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는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기부금 접수 및 운용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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