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시발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를 살펴봤다.
조세연이 지난 15일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내놨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부산에는 ‘동백전’이 있다. 역외 소비유출을 차단하고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에서만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일부 업종’에서 ‘임시일용직’ 고용만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 위축’도 우려했다. 소형 지자체 주민이 인근 대형 지자체 지역 화폐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 지자체 주민이 할인율 높고 가맹점 많은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소규모 지자체의 경제는 되레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달성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라고 주문했다. 가령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더 크므로, 이들 지역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