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안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생활숙박시설이 관광도시의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은 16일 시의회에서 열린 ‘부산 높이경관 관리 정책 간담회’에서 “부산 해안에 고층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난개발과 주거 용도로의 변질로 인해 관광도시 기능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등 주거 활동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2012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고 위원장은 “부산의 생활숙박시설은 해양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운대그랜드호텔, 옛 미월드 부지 등 노른자위 땅들이 애초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 제도적 보완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행법 체계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이른바 ‘부산형 생활숙박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심층적인 연구·토론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용도로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안 조망의 사유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