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봉민 “식사 가액도 상향해
- 식당 자영업자 등에 도움 줘야”
- 조경태, 개인택시만 지급 비판
- 법인택시 노조도 성명서 발표
부산 의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  |
| 전봉민(왼쪽), 조경태 |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식사 가액 상한(3만 원)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최근 인건비와 임대료,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을 조정하면서 식사 가액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지만, 식사 가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전 의원은 “농어민이나 식당 업주 등 자영업자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결정은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지속해서 경제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현실적인 가액 조정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농축수산업계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11일 “개인택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넘은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정하면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계 곤란과 실업의 공포에 빠져 있다. 4차 추경 예산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9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최소 100만 원 씩의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참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법인택시 기사 대부분이 감염병 재유행으로 승객이 35%가량 줄어 사납금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지원 대상인 특수고용직과 일반 자영업자보다 더 열악한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중으로 전국 법인택시가 동시에 거리 행진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병욱 이승륜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