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빌딩풍’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9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빌딩풍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고층 건축물 허가 전에 반드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건축 허가 신청자는 나무숲, 안전펜스 등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빌딩풍은 바람이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풍속이 빨라지고 풍향이 변하는 현상으로,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빌딩풍은 유리창 등 부착물 파손과 파편물 낙하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이 부산을 강타했을 때 빌딩풍이 태풍의 강도보다 배에 가까운 세기로 몰아쳐 건물 유리창이 박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부산 해안을 중심으로 고층 빌딩이 늘어나면서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을 ‘빌딩풍 선(先) 대비법’이라고 정의한 하 의원은 ‘빌딩풍 후(後) 대응법’의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욱 기자